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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
방문신청
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(09:00 ~ 18:00까지 접수가능)
● 관할 주민센터 찾는 방법
▶ 도로명 주소 사이트 접속 >> 거주지 주소 입력 >> "더 보기" 클릭 >> 관할 주민센터 정보 확인
온라인 신청
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>>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
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
신청자격
● 서울시 거주자
● 만 18세 ~ 만 34세
● 근로자(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)
● 본인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
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, 재산 9억 미만
필요서류
● 가입 신청서
● 개인정보제공동의서
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● 금융정보제공동의서
● 근로 증빙서류 :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
희망두배저축통장 지원내용
희망두배저축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~ 만 34세 근로소득자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, 재산이 9억 원 미만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서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인 540만 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54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1,080만 원과 이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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